檢, '댓글 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종합)

이종명 3차장·민병주 심리전단장 징역 2년 구형
"안보자원 특정세력 위해 사유화, 반헌법적 인식"
法, 검찰 추가 제출 문건 증거채택, 8월30일 선고
  • 등록 2017-07-24 오후 6:19:37

    수정 2017-07-24 오후 6:31:24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온라인 댓글 작성 지시 등을 통해 선거·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민주적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인 그릇된 인식으로 중요한 안보자원을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사유화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사이버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린다.

검찰은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각종 정치적 이슈나 선거에 관여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등 사이버 여론 조작을 해 국가안보 기능에 한정한 국정원법의 원칙과 한계를 넘었다”고 밝혔다.

또 “과거 국정원의 정치 관여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엄격한 업무 범위 제한이 있다”며 “고민이 부족한 채 정보기관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총체적으로 동원돼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국가 안보고, 국정원은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정부·여당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단체를 종북으로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국정원 간부들과 한달에 한번 나라 사정을 걱정하며 나눈 이야기를 범죄를 저지르게 시켰다고 보는 일부의 시각은 너무 안타깝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도 “취임 이후 심리전단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은 적이 없고 관련 보고서를 읽은 기억도 없다. 북한 및 추종 세력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추적 색출하는 정도의 업무로 알고 있었다”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부서회의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명박 정부 홍보와 당시 야당(현 여당) 인사들에 대한 공격을 반복적으로 지시해 18대 대통령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 개입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개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정치와 선거 개입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국정원 트위터 계정’이 기재된 국정원 직원의 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형사7부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부장판사가 개별 쟁점을 하나하나 다시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2년 가까이 이어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추가 증거로 제출한 ‘SNS 장악 문건’과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SNS 장악 문건은 과거 디도스 특검팀이 청와대 문건 유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수사하며 확보한 자료다.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은 최근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내며 지운 부분을 공개해 다시 보낸 문건이다.

해당 문건에는 ‘심리전단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해서, 지금 좌파들이 국정이 잘 나가는 것을 발목 잡으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단시키고’·‘심리전이라는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꽤 중요해요’ 등의 국민에 대한 심리전 지시를 언급한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이 심리전단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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