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산'으로 가나..규제론에 '혁신'사라질 위기

  • 등록 2017-09-13 오후 5:52:50

    수정 2017-09-14 오후 12:33: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한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인터넷전문은행’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에선 금융과 ICT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혁신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인터넷전문은행을 기존 은행과 똑같이 취급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인 바젤Ⅲ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고(현재는 2019년까지 유예), 재벌 아닌 산업 자본에는 허용이 예상됐던 은산분리 완화(산업자본의 비의결권 주식 포함 지분율을 10%에서 최대 50%로 확대)도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주장들이 봇물처럼 나왔다.

제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와 KT가 은행을 하고 싶어서 들어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카카오와 KT가 특혜를 요구한 것인지,박 대통령 한 마디로 된 건지 의문이 든다. 은산분리 완화는 적폐중 적폐다. 처음부터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IT 업계 걱정 커져…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될까

IT 업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금융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그룹)을 제외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1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은산분리 완화 방침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시민단체와 제 의원 등이 없었던 일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K뱅크는 4개월 만에 45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카카오뱅크는 1개월도 안 돼 3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기존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메기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며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 금융권과 UI(유저인터페이스)가 비슷해 보이고 빅데이터 분석 같은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이는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아쉬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성이 부족하다”며 “기존 은행과 차이가 거의 없다. 어찌 보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보다는 은행산업 자체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터넷전문 은행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주요 주주가 없다 보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도 기존 금융권과 똑같은 은행 2개가 될 뿐이고, 이는 IT와의 융합도 어렵게 할 것이다. 이래서야 4차 산업혁명이 되겠는가. 미국과 중국기업들은 날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게 아닌가 한다”고 토로했다.

왼쪽부터 KT가 주도해 만든 ‘K뱅크’, 카카오가 주도해 만든 ‘카카오뱅크’, SK텔레콤과 하나금융지주 합작 핀테크 업체 ‘핀크’로고
은산분리 완화 시급(KT·카카오), 시간두고 논의(준비업체들), 창업전문 인터넷은행(벤처 업계)

IT업계는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온도 차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면허를 득한 K뱅크와 카카오뱅크 측은 지난 해 충분히 논의됐던 ‘특별법’ 형태의 규제 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경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신기술 적용이나 서비스 구현도 훨씬 혁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터넷은행 면허를 염두에 둔 IT기업들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완전하지 않으니 논의 테이블에 올려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관점 중 하나는 벤처가 대다수인 핀테크 업계 시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등록된 한국핀테크연합회의 홍준영 회장은 은산분리 완화를 해주되, 대기업인 산업자본의 지분율은 30% 정도만 하고 50%까지 늘리는 것은 벤처기업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필요하다면서, ‘창업전문 인터넷은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벤처특별법을 통해 벤처인 경우에한해 은행 지분을 50%까지 가질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며 “네이버,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등도 검토한다는데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아니지만, 인터넷은행의 혁신성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 30% 정도까지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인터넷은행은 대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추구가 아니라 ‘창업 인터넷전문은행’이 돼서 우리 사회의 혁신기업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은 중기벤처부가 주도하고, 또 기보나 신보가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미 영국의 ‘테크시티’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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