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서 밀려난 日 `JOLED`..삼성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등 대상
OLED 기술 관련된 것으로 추정
  • 등록 2020-06-23 오후 7:31:20

    수정 2020-06-23 오후 7:31:20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 ‘JOLED’가 삼성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JOLED는 미국 텍사스 주 서부 지방 법원과 독일 만하임 지방 법원에 삼성전자(005930)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OLED는 자사 홈페이지에 “삼성이 미국 내에서 삼성 갤럭시 브랜드의 스마트폰 제품을 당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 판매함으로써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구체적인 특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JOLED는 소니, 파나소닉 등이 지난 2015년 설립한 합작사로 유기물 관련 특허권을 4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2위 디스플레이 업체 CSOT와 손잡고 대형 OLED TV 패널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삼성 측은 “소송이 제기된 것은 맞지만 소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소장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OLED로고 (사진=JOLED 홈페이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