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JOLED는 미국 텍사스 주 서부 지방 법원과 독일 만하임 지방 법원에 삼성전자(005930)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OLED는 자사 홈페이지에 “삼성이 미국 내에서 삼성 갤럭시 브랜드의 스마트폰 제품을 당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 판매함으로써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구체적인 특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 측은 “소송이 제기된 것은 맞지만 소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소장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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