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대학원생과 언쟁서 패배... 합의금 1300만 원 지급 예정

머스크, 대학원생 호티가 제기한 소송서 합의금 지불 합의
테슬라, "호티와 변호인이 패배 인정한 것"
  • 등록 2023-05-02 오후 10:14:08

    수정 2023-05-02 오후 10:14:08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대학원생과의 소송에서 패하며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다. 사진=AFPBB NEWS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을 비판한 대학원생과의 소송에서 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머스크가 대학원생인 랜딥 호티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합의금 1만 달러(약 1,342만 원)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학원생인 호티는 지난 2018년 테슬라가 모델3 세단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 서 겪은 문제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머스크와 충돌했다.

호티는 기존의 서류 분석 방식이 아닌 카메라와 드론으로 테슬라의 생산량을 직접 감시하는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생산 차질 소식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테슬라도 가만있지 않았다. 테슬라는 2019년 주행 검사를 하던 모델3 차량 앞에 호티가 차를 몰고 위험하게 끼어들거나 회사 사유지에서 보안 요원을 다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테슬라 공장 인근인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서 자란 호티는 회사 측에서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테슬라 역시 소송을 취하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후에도 머스크와 호티의 갈등은 계속됐다. 호티는 머스크가 자신을 ‘거짓말쟁이’, ‘살인자’, 테러리스트‘ 등으로 표현하며 온라인상 증오를 유발했다고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상대 주장에 근거가 없고 자기 발언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머스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스크 측은 호티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고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평소 머스크는 소송에서 합의 대신 재판 결과를 보는 경향”이었다며 이번 사건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소개했다. 호티 역시 변호인을 통해 이번 합의로 자신의 결백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테슬라는 SNS를 통해 “호티는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998조에 따라 제안을 수락한 것”이라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패소 시 상당한 법적 비용을 부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안은 머스크의 법적 책임을 확실히 부인하는 것이며 호티와 변호인은 승리가 아닌 패배를 인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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