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여전히 규제가 발목”..동의 만능주의 해결돼야

이진규 네이버 이사(CPO)
과기정통부 주최 '2020 데이터 진흥주간' 기조연설
API모델→애그리게이터 모델→마이 데이터 모델로
미국에선 데이터 브로커까지..네이버도 데이터 관리시스템 준비
동의 만능주의, 처벌 만능주의 제도 바꿔야
  • 등록 2020-12-14 오후 6:25:24

    수정 2020-12-14 오후 6:31: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늘(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데이터 진흥주간’에서 <데이터 제도 변화에 따른 데이터 경제전망과 제언‘을 발표하고 있는 이진규 네이버 이사(CPO). 사진=유튜브 캡처


“올해 8월 5일 이른바 데이터3법이 시행됐지만 미완이라고 봅니다.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로 나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합해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보호 중심의 거버넌스에 머물 수밖에 없죠.”

이진규 네이버 CPO(이사)가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데이터 진흥주간’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데이터 경제로 나가려면 추가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이사는 “(개인정보보호위가 출범했지만)위치정보법은 방통위에 있고 금융위는 여전한 그립으로 신용정보법을 운영한다”며 “데이터 3법 통과 이후에도 어디까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데이터3법에서 당장 개인임을 식별할 수 없어 개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생겼지만 사회적 인식과 현장에서의 이해는 아직 다르다는 의미다.

▲개인 데이터 에코시스템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진규 네이버 이사


API모델→애그리게이터 모델→마이 데이터 모델로

그는 데이터 경제의 청사진과 관련, 생태계 변화가 있다고 했다.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모델에서 애그리게이터(Aggregator)모델로, 마이 데이터 모델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다.

이 이사는 “API라는 에코시스템은 당사자들이 서로간 규약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 때는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지고 신규 비즈니스 기회도 굉장히 낮고 정보주체의 통제권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애그리게이터 모델에 대해서는 “(구글 등) 빅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중앙에서 다루는 애드리게이터 모델로 전환했는데, 이는 중앙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고 정보주체가 연결된 시스템을 말한다. API에코에 비해 사용자 편의성이 좋고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도 정보 주체에 일부 이관되지만 여전히 빅데이터 내부(플랫폼 기업 내부)에서만 통제가 가능하다. 이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진규 이사는 세번쨰 모델인 마이 데이터 모델을 신뢰했다. 그는 “마이 데이터 모델로 가면 기존의 빅데이터 플랫폼 중심이 정보 주체로 바뀌어 내 정보를 가지고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지 결정한다.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신규 비즈니스 기회도 높아진다. 앞으로의 방향”이라고소개했다.

▲구독경제 매쉬업 서비스이자 마이 데이터 모델을 제시한 ‘왓섭’


이 이사는 마이 데이터 모델로 매쉬업 구독 서비스인 ‘왓섭’과 핀테크 분야에서 데이터 오너십을 만든 ‘핀크’, ‘뱅크샐러드’를 소개했다.

그는 “왓섭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넷플릭스도 구독하고 유튜브도 보고 네이버 뮤직도 결제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서비스를 구독하는지 관리해주고 추천도 해주고 충전해 두면 결제도 자동으로 해주고 남는 돈은 알아서 소액투자로 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기존에는 여러 낱낱의 구독 서비스를 개별 구독했는데 왓섭은 다르다. 서비를 해지하면 해지 고객의 소리(VOC)를 분석해 인텔리전스하게 전달한다.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 ‘액시엄(Acxiom)’ 액시엄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해 재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다. 이들은 여러 경로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액시엄(Acxiom)’은 전 세계 7억 명 이상의 소비자 정보를 갖고 있다. 액시엄은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당선을 도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미국에선 데이터 브로커까지..네이버도 데이터 관리시스템 준비

이진규 이사는 미국에서 성업 중인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 ‘액시엄(Acxiom)’ 을 소개했다. 액시엄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부족한 기업 등에 데이터를 판다.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해 재판매하는 기업이다,

그는 “외국에는 액시엄 같은 곳이 있는데 개인 데이터 하나만 봐도 총 6천개를 취합한다”면서 “앞으로 데이터 경제가 열리면 글로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액시엄 같은 곳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명정보가 나오고 가명정보간 결합으로 빅가명정보가 생기고 이를 온오프라인으로 통합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법과 제도가 개선됐을 때, 스몰 비즈니스(중소기업)에게 네이버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도 있다고 했다. 이 이사는 “네이버 데이터랩의 비즈 인텔리전스에 들어가시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만 해주시면 어떻게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할지에 대한 가상화된 설명이 있다”며 “모든 것을 개인화하고 사업자가 일일이 서비스를 지정하지 않아도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데 법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부여했다.

▲데이터의 활용성에 방점을 둔 외국의 입법례


동의 만능주의, 처벌 만능주의 제도 바꿔야


이진규 이사는 특히 동의 만능주의,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앞으로는 데이터의 추가적인 이용이나 제공시 동의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면서 “지금도 동의 말고도 더 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반출 시 규제 문제도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할만 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를 혼자 수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체가 같이 수집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바로 처벌이 아니라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벌하는 제도가 있다고 했다. 이는 금융 정보 유출 시에만 처벌하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이사는 “동시에 아동의 개인정보 같은 것은 더 강력하게 보호해 데이터에 대한 트러스트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려면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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