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구하기도 힘든데…뿌리산업계 “화평법·화관법 적용 유예해야”

중기중앙회,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 개최
"구인난에 환경규제까지 대응 어려워"
  • 등록 2019-10-10 오후 6:08:24

    수정 2019-10-10 오후 6:08:24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뿌리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 규제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대 뿌리업종에 대한 애로 발굴 및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뿌리산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함께 떠오른 ‘화평법·화관법 관련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또 뿌리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 및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방안’을 토의했다.

양태석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화평법 상 화학물질 등록 의무에 들어가는 수천억 원의 비용을 영세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주변 국 일본과 대만처럼 정부가 직접 물질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해 기업에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규모가 큰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어 차등 적용이 절실하다”며 “올해 말까지 취급시설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했다.

강동한 공동위원장(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뿌리산업은 3D업종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되는 환경규제를 대응할 인력이 없다”며 “우리나라 제조 근간인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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