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새로 발견 朴정권 문건, 우병우·조윤선 등 기간 겹쳐”

  • 등록 2017-07-17 오후 6:38:49

    수정 2017-07-17 오후 6:38:49

14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300여 건의 자료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정무수석실에서 1361건의 문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7일 정무수석실에서 1361건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과 조윤선 장관도 일부 걸려 있는 기간의 현장상황점검회의 결과 정리한 문서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니까 비서실장은 김기춘 실장 이후 이병기·이원종 실장 임기와 겹치는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에 위반될 정도라는 상식적 판단으로 적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률에 의한 판단은 특검으로 갔으니 특검이 예를 들어 불법이라 (판단해)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하면 검찰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문건의 내용이나 기간은.

△현안점검회의를 회의 자료로 만드는데 이건 회의 결과를 별도의 문건으로 작성해 쌓은 내용들이라 저희가 보면 굉장히 민감한 내용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당시 여러 현안들 많이 있었다. 지난번 말한 메모는 그야말로 대통령기록물이나 문건 만들기 전 기초자료라 아무 관련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이건 문서여서 더 조심스러울밖에 없다. 비서실장 주재 회의니까 비서실장은 김기춘 실장 이후 이병기 이원종 실장 임기와 겹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이 거기에 걸려 있고 조윤선 장관도 일부 걸려 있는 기간의 현장상황점검회의 결과 정리한 문서들이다.

-불법적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나.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불법이란건 법률적 용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이게 불법일 수 있겠다, 법에 적절치 않겠다는 것보다 하위 개념의 언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 근거는.

△청와대가 볼 때 그렇단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들이다. 우리가 볼때 이건 법률에 위반될 정도라는 상식적 판단으로 적법하지 않은 내용 있다고 판단한 한 것이고 법률에 의한 판단은 특검으로 갔으니 특검이 예를 들어 불법이라 수사 필요해 보인다고 하면 검찰에서 (수사)하게 될 것이다.

-추가 발견돼 검토중인 문서가 또 있나.

△한 두장씩 나오는 게 있는 것으로 이야기는 들리는데 종합적으로 수거가 다 되지 않고 있다. 민정, 총무에서 직접 다 조사하고 있는중이라 결과는 종합해봐야 알겠다.

-문 대통령은 관련해 언급이 있었나.

△문건이 이렇게 관리되는 것에 대해 말씀이 있었다. 참여정부 땐 이지원 시스템, 그 뒤 온나라시스템 등 어떤 문서관리시스템 있을 것인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문서관리 시스템이 완비된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에 대해 문서관리를 제때 제때 해서 정확하게 시스템에 탑재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라는 지시말씀이 있었다. 이와 관련 본인의 소회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할 계획인가.

△유실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까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 유실된 대통령기록물일지 아닐지 목록하고 비교를 해봐야할 것 아니겠나.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지난 주말에 발견했는데 발표 시점이 주말을 지나 오후다.

△분석 분류하던 중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앞에 민정수석실 문건을 왜 10일간 갖고 있었냐는 질문을 청와대가 받으니 ‘이래선 안되겠다 있는 그대로 즉시즉시 발표해라 그래서 오해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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