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행안전기준 조속히 제정해달라”..4차위 합의에도 국토부 미온적

  • 등록 2019-05-16 오후 1:54:41

    수정 2019-05-16 오후 1:54: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전동킥보드 주행아전기준 마련’에 합의하고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스타트업(초기벤처)들이 기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6일 냈다.

850개 국내 스타트업들이 가입한,(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봉진)은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보행자, 차량운전자, 전동킥보드 이용자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현행 법규에는 전동킥보드의 주행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車道)로만 운행이 허용되는데, 현실에선 인도(人道)를 이용하는 상황이어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

4차위는 지난 3월, ‘25km/h 이하 속도의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전동킥보드를 현행 전기자전거에 준해 ▲자전거 도로 주행허용, ▲속도제한 설정, ▲ 주행안전기준 제정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6월이 임박했으나 국토부가 해야 하는 주행안전기준 제정은 교착 상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에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문의했으나 ‘내부 논의 중’ 혹은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다며, 스타트업 현장의 답답함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포럼은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 마련이 지체될수록, 시민은 위험에 처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좌초된다면서 전동킥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주행기준 설정, ▲이용자 보험 마련, ▲제품 안전성 확보(충격흡수 서스펜션 탑재, 저상형 설계 등)를 시행하는 등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업계 자구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6월까지 최소한 전동킥보드만이라도 주행안전기준 등 안전 대책 마련을 가시화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봉진)은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단체다.

현재 현재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컬리, 메쉬코리아, 린·TEK&LAW, 비바리퍼블리카, 풀러스, 시지온, 보맵,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쏘카, 모비데이즈, 홈스토리생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마투스, 직방, 하이퍼커넥트, 링크샵스, 8퍼센트, 한국NFC, 제주패스, 나우버스킹, 위즈돔, 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 벤디츠, 플라시스템, 레저큐가 운영위원사로 있으며, 전동킥보드 공유 스타트업인 매스아시아, 펌프 등을 포함해 총 850 여 개 스타트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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