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2월 암보험 미지급과 함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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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 검사 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안에 함께 올랐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보험업법 위반은 ‘조치명령’으로 결론이 났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삼성생명은 삼성SDS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체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자산의 무상양도’라고 지적하며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의 해석을 거친 결과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금융위 명령권으로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하도록 했다.
삼성생명 자회사까지 신사업 진출 제동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 등에 분산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금융 자산을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삼성생명과 자회사들은 금융권 최대 화두인 디지털 사업 진출에서 뒤쳐진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사업 진출과 관련)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보면 최대주주가 최근 1년 동안 기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