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라’ 국민청원에…靑 “불가함”

靑, ‘커밍아웃 검사’ 관련 “공식적 검사 사직서 없다”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 징계 할 수 없어”
  • 등록 2020-12-29 오후 5:00:00

    수정 2020-12-29 오후 5:00:00

(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두고 ‘커밍아웃 검사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29일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검찰청법 제34조제1항)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검찰청법 제37조)”라며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하의 청원은 “검찰개혁의 시작으로 정치인 총장을 위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46만441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다”면서 “다만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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