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직' 잃은 이준석 '법적 대응' 후 전면전 선포할까

9일 국민의힘 전국위 거쳐 비대위 전환
'자동 해임' 李…당 만류에도 가처분신청 마음 굳힌 듯
2030 청년 주축 '국바세' 집단소송 예고…1700명 모집
가처분 인용시 초유의 여당 지도부 공백 사태 벌어질 수도
  • 등록 2022-08-09 오후 6:08:02

    수정 2022-08-09 오후 8:52:44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이 9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까지 완료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자동 해임’됐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기간이 끝나도 대표직으로 복귀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대표는 비대위 인선을 완료하기 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이다. 당 내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7일 저녁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을 마무리했다. 그 즉시 최고위원회의가 공식 해산되고 이 대표 또한 당대표직을 상실한 것이다.

이 대표와 당내 이준석계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음을 문제 삼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여전히 당내에서는 이 대표를 만류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날 서병수 전국위의장도 “이 대표도 정치하시는 분이고 본인 정치의 진로를 위해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법적 대응을 자제해달라. 당을 위해 선공후사하는 자세를 갖춰달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당내 압박에도 이 대표 측은 사실상 법적 대응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 및 전국위의 비대위 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당 윤리위의 이 대표 징계 결정 등을 가처분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전국위 발표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합니다. 신당 창당 안합니다”라고 했다. 이날 의결된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내고 당에 남아있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주호영 비대위가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하기 전까지 가처분을 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 인선을 12일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그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 전환의 절차적 문제점, 해임에 대한 입장, 향후 대응 등 전면전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2030 청년 당원을 주축으로 모인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차원의 대응도 있다. 국바세는 책임당원 소송인단 1700여명을 모집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집단 소송을 한다. 국바세는 이틀 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신인규 국바세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수호대라서가 아니라 절차적·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비대위 전환에 침묵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만약 하나라도 인용될 경우 당은 또다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비대위 출범 자체가 무효화 되면서 다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하는데 권 직무대행이 리더십을 상실한 만큼 사실상 여당 지도부 공백 사태가 되는 셈이다. 여당 관계자는 “가처분이 인용됐을 땐 다시 전국위원회를 열어 사퇴한 최고위원들 자리를 채우고,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며 “집권 여당이 된지 반 년 만에 새 지도부를 몇 번이나 바꾸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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