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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새롭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곳이다.
최근 주택매수심리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됐다.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공시가 1억원 미만의 저가주택을 매수하는 외지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등지에서는 11월 다주택자 매수비율 100% 공동주택 등 이상 사례도 포착됐다.
창원시 성산구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 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6일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인천 중구, 경기도 양주시, 안성시 등 일부 읍면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가능 등 주택법 개정(연말 시행 예정) 취지를 감안, 도·농복합 등 지역 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도 착수했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다.
특히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이를 통해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거란 게 국토부의 예상이다. 또 국토부는 관련 지자체와 18일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