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졌어"…선수에게 침 뱉고 때린 유소년 축구팀 감독 '집행유예'

수원지법 평택지원, 유소년 축구팀 감독 A씨에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21-07-29 오후 6:49:38

    수정 2021-07-29 오후 6:49:3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대 제자들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40대 유소년 축구팀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5세 이하 유소년 축구팀 감독 A씨는 지난 2019년 7월 20일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경기에서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 선수인 B군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전치 6∼8주의 고막 파열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군에 대한 폭행을 비롯해 올해 초까지 선수 12명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축구팀에 소속 아동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손이나 축구화 등 도구로 때리거나 침을 뱉었고, 폭행 과정에서 피해 아동 1명은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며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상습적인 형태를 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합의가 이뤄진 15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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