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공정위에 “차기 총수는 조원태”…상속 방식은 미제출(종합)

차기 동일인 및 한진그룹 계열사 범위만 담겨
고 조양호 전 회장 지분 승계여부 내용은 빠져
공정위, 현 지분율 등 고려해 조원태 지정할듯
조 전 회장 지분 상속 놓고 가족간 갈등 지속될듯
  • 등록 2019-05-13 오후 6:02:52

    수정 2019-05-13 오후 6:07:19

조원태 신임 한진그룹 회장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진그룹이 13일 조원태 한진칼(180640) 회장을 차기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신청했다. 다만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어떻게 승계할지 여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조 전 회장 지분 승계 어떻게 이뤄질지 파악하기 힘든 만큼 예상대로 조 회장이 차기 총수로 지정될 전망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조 회장을 중심으로 계열사 범위를 확정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측에서 제시한 인물의 직간접 지분율, 임원 선임 등 경영활동 등에 있어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동일인을 중심으로 친·인척(6촌 이내 친척,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바탕으로 대기업 집단 범위를 확정한다.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다. 현재 조양호 전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장녀), 조원태(장남), 조현민(차녀)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각각 2.31%, 2.34%, 2.30%로 차이가 미미하다. 조양호 전 회장 지분(17.84%)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에 따라 동일인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한진그룹이 제출한 자료에는 조 회장 지분을 어머니와 삼남매 누구에게 상속할지, 상속재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동일인을 중심으로 계열사를 어떻게 확정할지 자료가 담겨 있다”면서 “다만 조 회장의 지분이 어떻게 승계될지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오는 15일까지 한진 차기 총수를 지정해야 한다.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상속 방식에 대한 추가 자료는 요청하지 않고, 직권으로 차기 총수를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지분구조나 조 회장의 경영활동 영향력을 감안하면 공정위가 조 회장을 차기 총수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조원태 회장이 차기 총수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상속여부에 따른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동일인이 결정되더라도 조 전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상속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 전 회장은 2018년 5월1일 기준으로 한진칼(17.84%), 한진(6.9%), 정석기업(20.6%), 한진정보통신(0.7%), 토파스여행정보(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각 계열사 지분을 누구에게 승계할지, 상속재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진그룹 계열사에 상당한 지분율을 보유한 공익법인을 누가 가져갈지도 관건이다. 한진칼의 경우 정석인하학원, 정석물류학술재단, 일우재단은 각각 2.14%, 1.08%, 0.16%를 보유하고 있다. 공익법인도 한진칼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 회장과 어머니·삼남매 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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