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 男 1년·女 8월 구형.."간통죄 아냐" 반성없어

  • 등록 2015-02-05 오후 6:56:11

    수정 2015-02-05 오후 6:56:11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지난해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당사자들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구형했다.

5일 수원지검 형사2부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간통혐의로 기소된 사법연수원생 A(32)씨에게 징역 1년, 동기 연수생 B(29.여)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과 고소인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아내가 A씨를 용서해 혼인신고만 했던 이들이 불륜 사건 이후 결혼 날짜를 잡았었다”며 “이는 A씨의 아내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 또한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난 후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 두 차례, 2013년 4월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논란이 일자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의 장모는 지난해 11월 A씨와 B씨를 죽은 딸을 대신해 간통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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