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9.2%, '김영란법' 찬성한다..전년비 3.9%p↑

  • 등록 2017-09-25 오후 6:35:46

    수정 2017-09-25 오후 7:48:18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민 대다수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25일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일반 국민의 89.2%가 법 시행에 ‘대체로’ 또는 ‘매우’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조사 때보다 3.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전년 대비 공무원은 7.9%포인트, 유관단체는 2.0%포인트 각각 찬성률 오르면서 95.0%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교육계 종사자 역시 지난해보다 2.7%포인트 오른 88.2%를 기록했다.

반면 청탁금지법으로 생계에 영향을 받은 일반음식점과 농축수산화훼 유통업 등 업종 종사자들의 찬성 의견은 61.2%에 그쳤다. 이들 직업군은 올해 첫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언론인도 청탁금지법 찬성률이 62.3%로, 지난해 조사 결과인 67.5%보다 5.2%포인트 감소했다.

3만원인 식사금액 한도에 대해 국민(58.3%), 공무원(76.0%), 공직 유관단체(76.0%) 등은 대체로 ‘적정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언론인과 일반음식업 종사자는 ‘너무 낮다’는 의견이 각각 59.8%, 51.7%로 ‘적정하다’는 답보다 우세했다.

선물한도 금액인 5만원 역시 일반 국민(61.4%), 공무원(67.0%), 공직 유관단체(70.7%) 등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언론인(53.9%), 농축수산화훼(59.3%)는 ‘너무 낮다’는 의견을 보여 반응이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행정연구원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일반 국민, 공무원, 유관단체 임직원, 언론인, 교육계 종사자 등 총 3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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