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일반 국민의 89.2%가 법 시행에 ‘대체로’ 또는 ‘매우’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조사 때보다 3.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전년 대비 공무원은 7.9%포인트, 유관단체는 2.0%포인트 각각 찬성률 오르면서 95.0%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교육계 종사자 역시 지난해보다 2.7%포인트 오른 88.2%를 기록했다.
3만원인 식사금액 한도에 대해 국민(58.3%), 공무원(76.0%), 공직 유관단체(76.0%) 등은 대체로 ‘적정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언론인과 일반음식업 종사자는 ‘너무 낮다’는 의견이 각각 59.8%, 51.7%로 ‘적정하다’는 답보다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행정연구원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일반 국민, 공무원, 유관단체 임직원, 언론인, 교육계 종사자 등 총 3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