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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해 9월 25일 만취 상태로 서울 강서구의 한 고교 교정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와 피해자는 일면식 없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건장한 피고인이 왜소한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했고, 이 정도로 가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