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변경 불가피…여야 '이해득실' 계산 분주

  • 등록 2014-10-30 오후 6:18:09

    수정 2014-10-30 오후 6:18:0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30일 헌법재판소가 3대 1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법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계산기를 분주하게 두드리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일단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현 선거법을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판단하면서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다. 개정 시한도 2015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당장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룰인 셈이다.

아직 지역구도가 강하게 남아있는 우리나라 정치지형상 선거구 개편에 따라 권력지형 역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2001년 헌재 위헌 판결 이후 인구가 늘어난 수도권 지역은 의석 수가 늘어나는 반면 호남, 경북, 강원 지역은 의석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지역은 선거구가 22곳 늘어났다. 반면 부산·경상도 지역과 호남 지역은 각각 4곳씩 줄어들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태다. 앞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위 독립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해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총과 최고위에서 결정될 문제”라며 확언을 피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는 정치적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해 내년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리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거구 개편에 따라 논의되는 정치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기회에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김 대표와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의 의견이 엇갈린다.

지역구 의원들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충청권이 호남보다 인구 수가 많은 데도 국회의원 의석 수가 적은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났다며 “헌재의 결정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지역에 해당하는 강원 홍천군횡성군 출신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농어촌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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