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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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입법부인 국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초유의 폐쇄 조치를 내렸다. 국회에 출입하는 사진기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다.
국회는 26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지인과 접촉한 출입기자가 선별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자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으로 출근한 뒤 2층 사진기자실에서 근무하다 오전 9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취재차 출입했다. 이후 확진자 접촉 연락을 받은 뒤 오전 10시 43분쯤 퇴근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다음날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기자들이 상주하는 소통관을 폐쇄한다. 국회는 이날 저녁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에 계신 직원분들은 지금 즉시 퇴근해 주시기 바란다”며 “내일 해당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해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자가격리 중이었던 사진기자실 근무 기자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 최고위원 등 최고위 참석인원 및 출입기자도 비상이 걸렸다. 해당 기자가 양성판정이 나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추가 자가격리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고위 참석 뒤 박병석 국회의장 및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도 회동을 가져 향후 파급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이에 대해 “내일 오전 9시 30분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대상자를 판정할 예정이오니 개별적인 진료 방문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