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자에 '단속 경찰 사진' 건넨 정신 나간 경찰관

공범 진술 내용 전달…전과조회 해주기도
실형 확정됐는데도 "파면 위법" 행정소송
法 "비위 가볍지 않다…파면 처분 적법"
  • 등록 2022-10-12 오후 10:36:03

    수정 2022-10-12 오후 10:36:0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경찰관 사진을 전송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면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는 전직 경찰관 A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6년 성매매 업주 B씨로부터 ‘성매매 단속 경찰관 사진을 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진을 넘겨주는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또 B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동료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B씨가 체포된 이후엔 B씨에게 공범 체포 사실과 공범의 경찰 진술 내용을 알려주기도 했다. 아울러 B씨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전과를 조회해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또 B씨의 체포 사실을 알려달라는 지인 C씨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이를 확인해주기도 했다. 자신의 채무자 정보를 KICS에서 몰래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8년 11월 A씨를 기소했다. A씨의 한 차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진통 끝에 올해 6월에야 마무리 됐다. A씨가 받은 형량은 징역 1년 1월에 벌금 60만원, 추징금 30만원이었다.

기소와 별도로 경찰은 2019년 5월 A씨를 파면했다. 파면된 A씨는 곧장 소송을 제기했으나, 형사재판 절차가 길어지며 행정소송 심리 일정을 길어졌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마무리 후 재판을 본격화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일부 징계의 경우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며 “처분사유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회가 넘는 표창 수상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파면처분은 비례 원칙에 반해 가혹하다”고도 했다.

법원의 A씨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일부 징계사유가 제외돼야 하더라도 다른 비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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