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참여 확대에 개인투자자 불만 왜?

최종구 "개인 투자자 참여 형평성 높일 것…무차입 공매도 엄격 제재"
"한국증권금융 등 중심의 주식 대차 중점기관 육성 등 예상"
"무차입공매도 제재 수위 되레 약해져…개인투자자, 폐지 요구 여전"
  • 등록 2018-10-16 오후 5:04:54

    수정 2018-10-16 오후 5:04:54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규모와 구조 등의 격차가 여전한 시장에서 개인의 대차(주식 빌리기)를 늘린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지 의문이다.

16일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시스템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발표했던 부분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이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종목제한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공매도 제도의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5월 개인의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책은 주식 대여 동의 기준을 100명에서 70명으로 낮추고 개인이 기관투자자 보유 물량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 대책으로 개인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기관의 집중 육성 등을 예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 집중 방식으로 주식을 개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기관을 육성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증권금융 등의 기관에서 신용거래 대주 서비스를 통해 풀어내는 주식 재원을 확대하면 개인도 수월하게 대차(주식 빌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대책이 근본적으로 개인과 기관의 규모·구조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과 기관은 신용도 차이가 있어서 주식을 빌리는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최근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낮아지는 현상까지 나타나며 공매도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제재를 받은 71개사 가운데 63%에 달하는 45개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했음에도 ‘주의’ 수준에 그쳤다. 이에 절반 수준인 26개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도 건당 법인 상한선인 6000만원을 부과한 사례는 한 번에 그쳤다. 더구나 과태료를 미납한 사례도 7건이나 있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의 개인 공매도 참여 확대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들은 공매도 문을 넓힐 게 아니라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공매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 등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래방식으로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도 해외에서 폐지된 사례가 없다보니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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