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벌떡 일어섰다?...신천지 "'걷지 못해서' 보석 아냐"

  • 등록 2020-11-17 오후 5:12:28

    수정 2020-11-17 오후 5:12: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건강이 나빠져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은 이만희 총회장이 ‘벌떡 일어섰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신천지는 17일 “(이 총회장이)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휠체어에서 잠시 내려 부축을 받아 이동한 것을 두고 ‘기적’, ‘벌떡 일어섰다’, ‘직립 보행이 가능하다’는 등 이상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처럼 보도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현재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지난 12일 보석 허가 후 14일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현재는 100일이 넘는 구치소 생활로 건강이 많이 악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총회장의 보석 결정은 ‘걷지 못해서’가 아니라 90세에 이르는 고령과 그에 따른 각종 건강악화 때문”이라며 “병원 치료와 더불어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질을 벗어난 악의적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천지는 또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 이만희는 하나님과 같다’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내용은 신천지예수교회에 반감을 가진 탈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들은 줄곧 ‘이만희 총회장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자처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앙세계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라면서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코로나19 방역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총회장은 법원의 보석신청 허가로 석방됐다.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은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이 총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리가 상당히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89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차를 타고 귀가했고, 보석 허가 소식을 듣고 신천지 신도 100여 명도 구치소 앞에 모였다.

신천지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 총회장이 보석 이후에도 재판에 성실히 임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건강 문제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해왔고, 지난 4일 재판에서는 “살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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