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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클럽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동의안(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을 제출·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퇴장 속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적위원 183명 중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위원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특검 도입이 바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180일 이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 뜻과 국회 다수의 요구에 맞춰 법안심사를 마쳐줘야 할 것인데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입법 독주’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온 것”이라며 “그동안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한 처리를 목 놓아 간곡히 외쳤음에도 외면하고 지연시킨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부득이 우리는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한 것”이라며 “이마저도 거부하고 부정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이유가 있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