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감마누 상폐무효 판결에 불복 상고

1·2심 재판부, 감마누 상장폐지 결정 무효 판결
  • 등록 2020-04-07 오후 4:54:12

    수정 2020-04-07 오후 4:54:12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감마누(192410)의 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소송에서 거래소의 항소를 기각, 감마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와 결론을 같이한 것이다.

지난해 8월 1심은 거래소가 재량권을 남용해 감마누에 대해 섣부른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감마누는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2018년 3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 이후 거래소는 감마누에 6개월 간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나 감마누는 재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감사가 길어지면서 해당 기간을 맞추지 못한 바 있다.

이에 감마누 측은 개선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거래소를 상대로 맞섰고,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선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달리 말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감마누의 경우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게 가능했다는 판단에서다. 1심 재판부는 감마누가 재감사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 거래소는 추가 개선기간 부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해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

거래소 측이 상고함에 따라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이 옳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가름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거래소 측은 “1·2심 재판부가 거의 동일한 판결을 했는데 상고법원의 판단도 받아 보자는 입장”이라며 “상고심은 변론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언제쯤 판가름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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