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기국회서 K-뉴딜 관련 36개法 처리"

23일 K뉴딜 추진 당정협의
세제 지원·규제 개혁 등 추진
  • 등록 2020-09-23 오후 5:29:45

    수정 2020-09-23 오후 5:29:45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정기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36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K-뉴딜위 정책기획단장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공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민원처리법 및 전자정부법 개정안 △초중등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업종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혁신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입을 위해 최소자본금을 인하하고 영업 규모별 특례를 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별도 규정이 없는 택배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배달대행 등 신 업종지원 등을 위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 등을 꼽았다. .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미래차 보급, 녹색금융 등 분야별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에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법 발의 및 개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간 전력거래(PPA)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 △기초지자체의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등 지자체 역할·권한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노후화된 산단을 친환경 제조공정이 가능한 스마트그린 국가산단으로 조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 녹색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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