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신접종 완료자, 6시 이후 4인 모임 허용한다

정부 고위관계자 "접종 완료자, 23일부터 인센티브 도입"
20일 중대본 발표 예정
  • 등록 2021-08-19 오후 6:14:39

    수정 2021-08-20 오전 2:32:4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는 23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 ‘저녁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저녁 시간에 4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백신 인센티브의 예외적 적용으로 음식점이나 카페 등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8일만에 다시 2000명대를 넘어선 1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9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3일 0시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등 1, 2차 백신을 모두 접종한 사람의 경우 저녁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얀센 백신의 경우는 한 번만 접종받으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거리두기 3단계까진 사적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전은 4명, 이후에는 2명만이 가능하다. 이번 인원제한 예외조치를 받을 접종 완료자는 이날 0시 기준 전 국민의 21.1%인 1081만 2327명이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조치 등 백신 인센티브제도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선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이 심각해지자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이 같은 예외조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 거리두기 2~3단계 지역에선 지자체 자율적으로 예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방역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어느 정도 잡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화된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고 일반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일부 지자체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자체적으로 완화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전북 익산시는 지난 17일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조치를 재도입했다.

해당 조치는 청장년층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40대 이하 연령층 중 이미 접종을 완료한 사람, ‘10부제’ 기간 중 사전예약을 사람을 더한 추계 값으로 미뤄볼 때 약 71%”라고 밝혔다. 이번 백신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면 예방접종(사전예약)률은 80%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접종 완료자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오래 지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이나 피해 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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