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간 모집회원만 3만396명에 달한다.
수법은 간단했다. 이 업체는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으로 1구좌당 120만원을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하는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코인으로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향후 코인 가치가 상승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홍보했다. 허위사실이었지만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를 믿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제보를 받아 이들 다단계 조직을 지난해 7월부터 7월간 수사끝에 업체 대표 등 8명을 입건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 콘텐츠를 이용해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줄 경우 수당을 준다거나, 향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일단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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