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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석 전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현 청와대 행정관)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했다”며 “찬성 의중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조직·예산·인력·운용을 감독하는 주무부서다. 최 전 과장은 앞서 증인으로 나온 이태한 전 인구정책실장, 조남권 전 연금정책국장(현 장애인정책국장)과 함께 문 전 장관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결정에 개입했다.
최 전 과장은 “문 전 장관이 투자위에서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SK㈜ 합병 당시를 고려하면 삼성물산 합병도 전문위로 부의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검찰 지적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 전 과장은 복지부 관계자들이 문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홍완선(60)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투자위에서 결정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정황상 투자위에서 자체적으로 찬성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