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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9일 경찰은 KBS 서울 여의도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건 용의자 A씨는 지난 1일 새벽 자진 출석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KBS 측은 “해당 사건 용의자가 KBS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경찰 답변을 받았다”며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우회 측은 KBS 이러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민우회 측은 “KBS엔 고용 형태가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건 용의자 A씨는 KBS 공채에 합격한 개그맨 출신으로, 현재 프리랜서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