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불법촬영 사건 손절 안돼”…비판 나선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 2일 홈페이지 등에 입장 발표
"KBS는 가해자가 내부에 있다는 걸 직시해야"
  • 등록 2020-06-02 오후 6:32:01

    수정 2020-06-02 오후 6:40:1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한국방송공사(KBS)가 사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한 용의자가 자사 직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에 대해 여성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한국여성민우회 페이스북 갈무리)
한국여성민우회는 2일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KBS, 강력한 손절(손절매의 준말)의지, 부끄럽기나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KBS 직원이 아니라고 입장 표명하면, KBS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가 없는 것이 되냐”며 “가해자가 (회사) 내부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찰은 KBS 서울 여의도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건 용의자 A씨는 지난 1일 새벽 자진 출석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 언론사는 ‘A씨가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해당 사건 용의자가 KBS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경찰 답변을 받았다”며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우회 측은 KBS 이러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민우회 측은 “KBS엔 고용 형태가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KBS는 KBS 화장실 불법 카메라 (사건)에 대해 손절해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예방과 엄벌로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방송사가 돼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해당 사건 용의자 A씨는 KBS 공채에 합격한 개그맨 출신으로, 현재 프리랜서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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