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되자…반대 집회 중 60대 남성 분신 시도

  • 등록 2019-12-30 오후 8:32:16

    수정 2019-12-30 오후 8:32: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수처법 설치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9시 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우리공화당 주최 ‘공수처 저지 행진’에 참가한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A씨는 다른 참가자들과 여의도에서 행진하다 공수처법안 가결 소식을 방송으로 접하자 극단적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분신을 시도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이 서둘러 불을 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구조대는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우리공화당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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