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고발 검토..최종 결정 진통 예상

공정위 8일 심사보고서 발송
위해성 표시안한 제품 판매 확보
적극적 리콜조치 놓고 논란 불가피
  • 등록 2017-12-18 오후 9:13:40

    수정 2017-12-19 오전 7:19:29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검찰 격)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리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제품을 증거로 제출한 터라 최종 결정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SK케미칼과 애경에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가습기 메이트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해 재품을 판매했다는 혐의(기만적 광고행위)에서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같은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미 지난해 8월 31일부로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간)가 지난 터라 검찰 고발은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환경부에서는 인체에 위해하다는 지적을 제기했지만, 공정위는 아직 위해여부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만적 광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소극적인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이를 두고 “당시 공정위가 적극적인 해석을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재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터라 검찰 고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미 사업자가 리콜조치를 내렸지만, 일부 유통업체에서 여전히 라벨에 위해성여부를 적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대형 유통업체는 이미 리콜 조치가 이뤄졌지만, 골목상권인 ‘나들가게’에는 올해까지도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기록을 확보했다. 일각에서는 재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터라 사무처에서는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전원회의 과정에서는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기업과 공정위간의 논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리콜조치를 했지만, 일부 골목상권까지는 현실적으로 리콜을 하기 어려웠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놓고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에서는 해당 기업에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9명의 위원들이 심의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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