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용되나…WTO 내달 11일 최종심 발표

지난해 1심선 日에 패소…확정 땐 수입금지 철폐해야
  • 등록 2019-03-11 오후 5:16:06

    수정 2019-03-11 오후 6:12:25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3년 10월 2년 전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어보이고 있다. AFP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달 초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허용된다면 2011년 현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난 이후 8년 만에 후쿠시만산 수산물이 공식적으로 국내 식탁에 오르게 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 회원국 회람 문건에 ‘한국의 수산물 수입 분쟁 건에 대한 상소기구 보고서를 4월11일까지 회람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8시간 빠른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이날 늦은 오후나 다음날 새벽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이 지역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도 발표했다.

일본은 그러나 2015년 5월 우리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차별 행위이고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현 상황은 좋지 않다. WTO가 이미 지난해 2월22일 나온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당시 WTO 분쟁해결 패널은 당시 일본산과 다른 국가 수산물의 오염 위험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일본산만 수입을 금지하고 세슘 외 다른 핵종을 추가 검사하는 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에 맞지 않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9일 패널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상소했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상소에서도 지면 우리나라는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통상 전문가도 WTO 1심 판정이 상소에서 뒤집히는 일은 있지만 이번처럼 위생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건은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역시 판정 당일 결과를 통보받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상소에서 지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를 당장 철폐해야하는 건 아니다. WTO 회원국이 현실적으로 해당 조치를 즉시 이행하기 어렵다면 분쟁 당사국과 최대 15개월 동안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 기간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수입을 금지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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