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크레인 사고 기사·현장소장 구속

시공사 현장총괄소장은 영장 기각
  • 등록 2018-01-24 오후 7:44:00

    수정 2018-01-24 오후 7:44:00

서울 강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철거 작업 중인 크레인이 정차 중인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강서구 크레인 전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크레인을 운전한 크레인 기사와 철거업체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판사는 24일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씨와 김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의자의 가담 정도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사거리 하이웨이 주유소 앞 한 철거 공사장에서 굴착기를 들어 올리던 크레인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쓰러진 크레인이 정차 중이던 650번 서울 시내버스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5명 다쳤다. 경찰은 강 씨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구청에서 심의받은 공법(일반압쇄공법)대로 철거하지 않고 공사 기일을 단축하려다 사고 위험이 큰 공법(장비양중공법)을 써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일반압쇄공법은 굴삭기가 아래층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깬 폐자재에 올라가 건물 상층부를 부수는 공법이다. 장비양중공법은 크레인을 옥상으로 올려 상층부부터 부수는 기법으로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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