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운전을 왜 그 따위로"…'타다' 기사, 택시기사 전치 5주 폭행

'타다' 기사 A씨, 18일 신도림서 택시기사 폭행
끼어들기 문제로 실랑이 벌이다 쫓아가 폭행
택시 기사, 코뼈 골절 등 전치 5주 진단 받아
  • 등록 2019-10-29 오후 9:33:12

    수정 2019-10-30 오전 7:32:05

타다와 택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기소하기로 한 후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타다 운전기사가 서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힌 타다 기사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밤 12시 30분쯤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 도로에서 개인택시 기사 B씨를 10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당시 4차선 도로에서 운행하던 중 ‘끼어들기’ 문제로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한 차례 말싸움을 한 뒤 다시 택시를 쫓아가 신호대기 중이던 B씨에게 보복 폭행을 했다.

폭행을 당하던 B씨는 당시 112에 직접 신고했다.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는 경찰에 상해진단서와 당시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당한 후 입원해 수술을 받고 신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고, 영업을 쉬어야 하는 상태에서 수백만원대 병원비도 사비로 지출했다”라면서 “하지만 사건 직후 타다 기사와 본사로부터 어떠한 사과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중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8일 검찰은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고, 두 법인도 양벌 규정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타다 측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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