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하다 면허취소...대법 "정당"

대법, 원고승소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위법에 엄격"
  • 등록 2019-01-24 오후 4:33:45

    수정 2019-01-24 오후 4:33:45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술을 마신 후 귀가해 잠을 자다 아내가 복통을 호소해 약을 구입하러 나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지방교육지원청 지방운전주사보인 유모씨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재판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해 왔다”며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2016년 1월 어느날 밤 10시까지 술을 마신 후 귀가해 잠을 자다 아내가 복통을 호소해 약을 사러 새벽 3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20미터 정도 몰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근무처에서 직권면직을 당하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고, 원고는 새벽에 갑자기 처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면허 취소는) 그동안 2회의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해 온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보야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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