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는 민간·가정·부모 협동어린이집에 분기별 운영비 외에 추가지원 1회를 결정했다. △1분기분 1월 △ 2분기분 3월 선지급 △추가지원분 4월 △3분기분 7월 예정 △4분기분 10월 예정이다.
이번 지원책으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정원 규모별로 20만원에서 최대 75만원 차등 지원받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지원책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시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원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