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전 예방적인 일상감사와 사업·정책에 대한 성과감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자체감사란 기관의 모든 업무·활동을 조사·점검해 결과를 처리하는 내부 정비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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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지정 공공기관 340곳 중 자체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관이 1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16곳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 2017~2019년 3년간 한차례도 자체 감사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324개 기관은 지난해 총 7310건의 자체감사(종합·특정·재무·성과·복무)를 실시했다. 시장형 공기업은 484건, 준시장형 공기업 581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68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1554건이고 기타공공기관은 4224건을 실시했다.
자체감사 실적은 변상·회수 등 재정상 조치와 징계·문책 같은 비재정상 조치로 구분한다.
지난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324개 공공기관의 재정상 조치는 총 4302건이다. 이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1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1252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발·징계·문책·주의 등 순으로 구분하는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1만6239명으로 시장형 공기업 2249명, 준시장형 공기업 4120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889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159명, 기타공공기관 2822명 등이다.
공공기관당 평균 50.12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셈으로 준시장형 공기업은 평균 206.0명에 달한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14.7명에 그쳤다.
그러나 신분상 조치 유형으로는 상대적으로 중한 조치인 고발이 47명으로 전체 0.3%에 불과했다. 1000명이 조치를 받으면 이중 고발은 3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반면 가장 경미한 조치인 주의는 전체 89.6%인 1만4547명에 달했다.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기타공공기관은 총 280곳 중 170곳만 자체감사 관련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나머지 기관들도 자체감사 제반 사항들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체감사기구의 예산 독립도 필요하다.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감사규정에 감사기구의 독립적인 예산 교구권이 있지만 기타공공기관은 51.4%(107개)에 그쳤다. 자체감사 담당 내부직원의 근무성적 평가를 따로 하는 제도는 전체 공공기관 중 55.9%(190개)만 채택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정처는 일상감사와 성과감사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일상감사 평균 실시건수는 2017년 1933.5건에서 지난해 1804.2건으로 줄어든 반면 일상감사 실시에 따른 보완조치 비율은 같은기간 16.8%에서 18.5%로 상승했다. 이는 일상감사가 단순 모니터링이 아닌 실질 업무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공기관 사업 전반과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성과감사의 경우 340개 공공기관 중 15%(51개 기관)만 수행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예방적 감사 활동을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보은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에 대한 현황 파악·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제도·운영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미흡하다”며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운영상 한계를 보완·발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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