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맞았다”…1년간 400여건 허위신고 한 남성의 최후

만우절 술 취해 허위 신고
조사 결과 상습범으로 밝혀져
즉결심판→형사 입건
  • 등록 2024-04-01 오후 11:24:56

    수정 2024-04-01 오후 11:24:5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만우절에 술에 취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조사 결과 1년여간 400건 넘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즉결심판에 넘겨질 예정이었으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여겨져 결국 형사 입건됐다.

(사진=게티이미지)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8분께 성남시 중원구 한 노래방에서 “출동해보라”며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관에 의해 퇴거 조처된 뒤에도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순찰차 문을 열고 탑승을 시도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이에 경찰관이 A씨를 제지한 뒤 현장을 떠나자 그는 이후 112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재차 허위 신고했다.

경찰관이 다시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신고 이력을 확인해보니 그는 지난 1년간 112에 400건 넘는 신고를 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횡설수설한 뒤 전화를 끊는 등 허위 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허위 신고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입건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앞서 경찰청은 4월 1일인 만우절을 맞아 112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6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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