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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20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달라는 긴급구제 사건을 접수, 긴급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임관한 A하사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출생 시 정해진 신체적 성별이나 성 역할에 대한 불쾌감)’ 진단을 받고 소속 부대에 성전환 수술 의사를 밝힌 뒤 부대에 여행 허가를 받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하사는 ‘수술로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로 분류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인권위는 2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상임위원회를 열고 22일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A하사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