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트랜스젠더 육군하사' 전역심사위원회 연기 권고

인권위,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전역심사위 연기 권고
"별도 입법과 전례 없어…성전환 신체장애 판단은 차별"
  • 등록 2020-01-21 오후 6:07:15

    수정 2020-01-21 오후 6:07:1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달라는 긴급구제가 접수됨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 심사위 개최를 3개월 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지난 20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달라는 긴급구제 사건을 접수, 긴급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임관한 A하사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출생 시 정해진 신체적 성별이나 성 역할에 대한 불쾌감)’ 진단을 받고 소속 부대에 성전환 수술 의사를 밝힌 뒤 부대에 여행 허가를 받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애초 임관했던 특기인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하사는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고자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A하사는 ‘수술로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로 분류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리면 A하사가 전역조치되는 등 인권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2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상임위원회를 열고 22일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A하사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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