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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시종일관 강조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먼저 “항소심에 이르러 1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말 안 할 수 없다”고 입을 뗐다. 이어 “원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면서 “최후진술 요청은 묵살됐고, 검찰의 주요 증인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회도 상실됐다”고 성토했다. 특히 검찰은 “조씨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으로 선입견을 가졌다”며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검찰은 “조씨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씨의) 심부름을 한 공범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직접 훔치고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한 조씨는 징역 1년에 불과해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정도”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1심이 증거인멸과 관련한 공동정범 성립여부 의견을 제시해 우리도, 검찰도 진술했다”며 “검찰이 추가진술을 또 하려고 하니 재판부가 ‘충분하다’면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