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고 대책회의까지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물컵 투척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유지한 것으로 밝혀져 뒤늦게 논란이 일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항공사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은 올해 초다. 이미 조 전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임원직 지위를 내려놓은 상황에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항공산업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결국 국토부는 법무법인에 이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1~2년간 유예하고 진에어를 다른 항공사로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장 유력한 인수자는 대한항공이지만 이미 10년 넘게 분리 운영한 상황에서 인수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또 인수·합병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