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아? XX"…도 넘은 군스타그램 #소총 #장갑차 논란

SNS에 소총·장갑차 사진 게재돼
국방부 "휴대폰 사용지침 보완할 것"
  • 등록 2022-08-18 오후 6:45:57

    수정 2022-08-18 오후 6:45:5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병사들이 총기를 손질하는 모습, 장갑차가 논두렁에 빠진 모습 등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과없이 게재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휴대전화 사용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육대전’ 캡처)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시범부대를 지금 운영 중”이라며 “시범 절차가 종료되면 필요한 지침이나 내용을 마련하고, 기존 지침을 보완해서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두 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는 국방 현안이나 군 생활을 다루면서 병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고발하는 민간 계정이다. 군 지휘부를 향한 비판적 의견도 서슴없이 게재된다.

첫 번째 사진에는 바닥에 앉아 총기를 닦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를 찍어 올린 한 병사는 “내일 야간사격 있다고 개인 정비 시간이 (총기 손질 중이다) 이게 맞아? XX”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휴식을 취해야 할 개인 정비 시간에 총기 정비 지시가 내려오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사진에는 시골 논길 수로에 빠져 있는 장갑차의 모습이 담겼다. 이와 함께 번호판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개인정비 시간이라도 지시가 내려오면 총기수입(손질)은 해야 한다. 전쟁이 나면 그때 할 건가” “이런 병사들 때문에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이 말 나오는 것” “보안 교육을 어떻게 한 거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육군규정 200 제106조 5항에 따르면 비밀 및 일반 군사 자료를 SNS에 게시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또 보안 어플을 임의로 삭제하고 사진 촬영을 하면 휴대전화 사용지침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로 징계처분된다.

병사들의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일과 후 전면 허용됐다. 국방부는 지난 6월2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약 6개월 간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병사는 평일 일과 후(오후 6~9시)와 휴일(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 개인 휴대 전화를 쓸 수 있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 전화 소지 시간 확대 범위와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마련한 후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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