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벌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전날 정 씨를 체포했으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 씨는 경찰에서 “범행 전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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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결국 이날 전자랜드를 통해 “구단과 KBL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역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공공장소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공연음란죄’는 일종의 성도착증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개인마다 원인이 다르겠지만 주로 이성에게 열등의식이 있거나 대인관계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는 성장 과정에서 성적인 모욕감을 느꼈거나 상처가 있을 때 잘못된 극복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2013년 1471건에서 2017년에 2989건으로,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하루에 8건 정도 발생한 셈이다.
공연음란죄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을 때는 강제추행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처벌이 가볍다 보니 범행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