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수감 650일 만에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사모 펀드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며 “대단히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외부 병원에서 치료 중 석방 결정을 들은 정 전 교수는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조만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일단 형집행정지 기간은 1개월이지만, 추후 정 전 교수 측이 치료와 재활 등을 이유로 연장을 요청할 경우 검찰 허가 여부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