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탄력 정원제 설명회를 열고 40여 개 대형 공공기관에 동서발전의 제도 도입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탄력 정원제는 공공기관이 전체 인건비를 늘리지 않고 직원 초과 근로 축소나 연차 유급 휴가(연가) 활성화 등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초과 근로 수당, 연가 보상비 등 각종 수당을 아낄 경우 그 재원으로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총 인건비와 정원을 마음대로 확대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하지만 새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체 인건비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정원 증가를 허용한 것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7월 말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탄력 정원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동서발전 노사는 지난달 탄력 정원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4조 3교대는 3일간 오전, 오후, 야간 순서로 일하고 하루를 쉰 뒤 다시 3일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는 24시간 운영하는 발전소 특성상 근무 일정이 빡빡해 결원 발생으로 인해 직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탄력 정원제 도입을 통해 기존 직원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공백을 채울 신입 직원도 더 뽑겠다는 것이다.
이날 기재부 설명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마사회, 국민연금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등의 인사·노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탄력 정원제 도입은 공공기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신규 도입 기관을 위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성과급 및 인건비 예산이 남을 경우 이를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직원에서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덜 받기로 한 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탄력 정원제 도입에 따른 불만을 줄이고 제도 도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직원 복리 후생비로 사용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협의 때 탄력 정원제 도입에 따른 현원 증가를 반영하고, 일자리 나누기로 인해 늘어나는 시설비 등 경상 경비도 공공기관 예산에 추가해 주기로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현행법상 방만 운영을 막기 위해 1인당 기금 누적액을 계산하는 등 규모를 통제하고 있다.
황순관 기재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은 “탄력 정원제는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정부는 좋은 일자리 나누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근로자와 청년 구직자, 공공기관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