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 대책’은 UN보고서 위배..진보넷 성명

  • 등록 2019-10-17 오후 6:57:09

    수정 2019-10-17 오후 6:57: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의원)가 내놓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종합대책’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UN특별보고관 보고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는 해당 보고서에서 ①국가는 사법 당국이 아닌 정부 기관이 합법적 표현의 판단자가 되는 규제 모델을 택하지 않아야 하고 ②콘텐츠에 대한 판단자의 역할을 기업에 위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은 음란물이나 범죄 교사 같은 정보통신망법에 적시돼 유통이 금지된 9개 불법정보에 기반해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정하고 임시차단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또 (가짜뉴스로) 임시차단됐더라도 이의신청권을 신설하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고 했고,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의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도록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개입해 합법적 표현의 판단 여부에 개입하는 모델이고, 기업이 과징금을 피하려면 가짜뉴스 여부를 적극적으로 필터링해야 하기에 UN 보고서 내용과 다르다는 게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이다.

9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기자간담회에서 박광온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9.19 (사진=연합뉴스 제공)
진보넷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정보는 이미 규제되고 있는데 이를 허위조작정보까지 확대한다는 건 사실상 불법정보를 명분으로 한 온라인상 정부검열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이 예로 든 독일의 NetDZ 법안 역시 독일 내에서도 도입 전부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았고 법이 발효된 후에도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 내용규제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넷은 “팩트체크 서비스 의무화 대상으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개인 홈페이지 혹은 소규모 공동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뉴스 링크를 공유하거나 뉴스 목록 등을 제공하는 곳들도 모두 규제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광온 의원은 임시차단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신설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이의신청권의 신설은 허위조작정보 논의와는 별개로 오래전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문제”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초기 정부 공약으로 인터넷 자율규제 확대를 내걸었으나 현재 이렇다 할 정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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