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는 해당 보고서에서 ①국가는 사법 당국이 아닌 정부 기관이 합법적 표현의 판단자가 되는 규제 모델을 택하지 않아야 하고 ②콘텐츠에 대한 판단자의 역할을 기업에 위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은 음란물이나 범죄 교사 같은 정보통신망법에 적시돼 유통이 금지된 9개 불법정보에 기반해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정하고 임시차단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또 (가짜뉴스로) 임시차단됐더라도 이의신청권을 신설하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고 했고,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의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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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의원이 예로 든 독일의 NetDZ 법안 역시 독일 내에서도 도입 전부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았고 법이 발효된 후에도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 내용규제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광온 의원은 임시차단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신설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이의신청권의 신설은 허위조작정보 논의와는 별개로 오래전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문제”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초기 정부 공약으로 인터넷 자율규제 확대를 내걸었으나 현재 이렇다 할 정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