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별세]"계열사 배당 늘리고 지분 팔아 상속세 재원 마련"

총수 일가 지난 6년간 배당금 3조원 육박…계열사 배당 추가 확대할듯
지배구조 중요도 상대적 약한 삼성SDS생명…지분 일부 매각할 수도
일각선 공익재단 지분 출연 가능성도…편법 상속 논란 부담
  • 등록 2020-10-27 오후 5:06:48

    수정 2020-10-27 오후 10:01:53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10조6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유한 그룹 계열사 주식 배당을 늘리면서 계열사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 현금을 마련한 뒤 상속세를 연부연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상속세가 10조원을 넘어서는 만큼 총수일가가 세금을 당장 현금으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3남매 배당금 수령액 8배 증가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약 18조2000억원이다. 평가액에 20%를 할증한 뒤 세율 50% 세율을 곱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주식 상속세 총액은 약 10조6000억원에 달한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말까지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상속 비율만큼 납부하거나 상속인 한 사람이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총수 일가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낼 경우 매년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3세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계열사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삼성물산(028260)(17.3%)과 삼성SDS(018260)(9.2%)의 배당 확대 가능성이 점쳐진다.

고 이 회장이 쓰러진 후 6년간 이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총액은 3조원에 달한다. 이 부회장 등 3남매의 연간 배당금 수령액은 2015년 200억여원대에서 2018년 2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8배 가량 늘었다. 이 자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총수 일가가 막대한 상속세를 감수하면서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는 것은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계열사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는 구조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005930)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SDS 등 비금융계열사, 삼성생명(032830)삼성화재(000810)삼성카드(029780) 등 금융계열사를 각각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은 각각 0.7%, 0.06%에 불과하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2%와 삼성생명 지분 20.8%를 물려받으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

“사법과 입법리스크 등 삼성 둘러싼 변수 워낙 많아”

계열사 배당 만으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계열사 일부 지분 매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은 처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삼성SDS와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들 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최대 4조4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봤다.

일각에서 공익재단에 일부 지분을 출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 상속세 적용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문화·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 당시 “재단 지분을 통한 우회 상속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편법 상속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밖에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증여받는 방안(이 회장의 유언이 있을 경우)도 제시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삼성물산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4.18%) 지분을 증여받으면 지분율이 현재 5.01%에서 9.19%로 높아져 삼성생명(8.51%)을 넘어 최대주주가 된다. 이 경우 삼성물산 총자산 중 자회사인 삼성전자 지분가치(지주비율)가 50%를 넘어 삼성물산이 비금융지주사 체제로 강제 전환된다. 이 때 삼성물산은 자회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20%까지 늘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장사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 20%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둘러싼 두 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정치권의 삼성생명법 처리 여부 등 변수가 워낙 많다”며 “어떤 방식이든 100% 확정적인 시나리오는 없어 보인다. 다만 지배구조를 최대한 지켜내는 방향으로 상속세를 마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