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대통령 외손자, 서울대병원 황제진료” 주장

  • 등록 2020-12-21 오후 8:21:56

    수정 2020-12-21 오후 8:21:5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 서모군이 의료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곽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외손자 서모군은 지난 5월 중순 경호원과 함께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외손자 서 모군은 5월 중순경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대기 환자 수가 많아 초진 외래 환자가 일주일 만에 진료 예약을 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개의 과를 같은 날 돌아가며 진료 받는 것도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서울대병원 소아과병동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 5~6월경 VIP가 다녀간 적이 있고, 경호원은 단촐했으며 남들처럼 소아과 앞 벤치에서 대기한 후 진료받은 걸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모군은 방콕에 있는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프렙스쿨에 다니고 있어 학업도중 귀국한 것인지 확인했더니 4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코로나19로 휴교한 사실이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외손자가 초고속 황제진료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어떤 청탁 경위로 황제진료를 받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또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가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금을 14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대통령 아들이 어려운 형편의 예술인보다 먼저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또 문 작가의 전시회가 끝나는 날 23일 0시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당초 이 행정명령은 문준용씨의 전시회가 끝난 24일 0시부터 내리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대통령 아들의 전시회가 끝나기를 기다려 집합금지 명령을 발표했다는 말이 나올까 봐 일정을 하루 앞당겨 23일 0시부터 집합을 금지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문 작가의 개인전 ‘시선 너머, 어딘가의 사이’는 서울 회현동 금산갤러리에서 23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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