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오늘 구속될 것 같으면 주차장서 꼭 '이것' 좀…"

법원 인근 유료 주차장 안내문 눈길
  • 등록 2022-03-28 오후 8:13:52

    수정 2022-03-28 오후 10:23:0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법원 인근에 위치한 한 주차장의 살벌한(?) 문구가 온라인 상에 공개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법원 근처 유료 주차장의 공지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한 지방법원 인근 주차장에 “손님, 오늘 법정 구속 될 것 같으면 주차장 사무실에 차 열쇠와 차 인수할 분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세요”라고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포착됐다. 또 주차장 안내에 “24시간 주차비는 15만 원”이라는 설명도 담겼다.

작성자는 문구 사진과 함께 “벌금형 예상하고 차 끌고 왔다가 법정 구속되는 사람이 많은가보다”라고 추정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해당 게시물에 한 누리꾼은 “예전 법원에 재판 방청갔다가 법정 구속되는 분 봤는데 진심으로 당황하는 게 느껴지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1심 또는 2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 판결을 받았을 때, 재판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을 뜻한다.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 직후는 시점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임에도 법정구속이 되면 피고인은 사실상 수형생활에 들어간다. 이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는 단계에서 이뤄지는 인신 구속이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를 일부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법정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꾼 것이다.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 요령에 따르면 그동안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예규로 실형 선고 시 구속이 원칙이라고 규정한 것은 재판권 침해라는 의견에 따라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는 지난해 3~4월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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