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장 시행…올해 5번째

26일 오후 서울 82·인천 55·경기 70㎍/㎥ 기록
홀수 차량 운행 2부제 실시·서울시 주차장 폐쇄
전날보다 낮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유지 전망
  • 등록 2018-03-26 오후 5:34:30

    수정 2018-03-26 오후 5:44:3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26일 높은 미세먼지 농도로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이날 오후 또다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올해 들어 5번째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PM2.5)가 50㎍/㎥를 초과했고 27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경기 연천, 가평, 양평군 제외)에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16시간 동안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모두 ‘나쁨(50㎍/㎥)’ 수준 이상을 기록하고 다음날도 24시간동안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등 4개 예보 권역에서 모두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도권 지역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82㎍/㎥ △인천 55㎍/㎥ △경기 70㎍/㎥를 기록했다.

국립과학원은 “미세먼지 관측과 예보로 볼 때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 축적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27일은 전날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겠지만 고농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28일 오후부터 고농도 현상이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일하게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가 실시되며 공공 운영 사업장·건설공사장은 운영 조정 및 조업 단축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을 비롯한 자치구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456개소)을 전면 폐쇄한다.

환경부는 드론 등을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 발생 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감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는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보건용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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